[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조달받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여 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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