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률자문위원장 “불구속 기소하면 당헌 80조 수면 위로”
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논란엔 “사퇴시킴으로써 책임졌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전망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3월 중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불구속 기소를 하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가 수그러든 당헌 80조에 의한 직무정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 대표 방북을 위한 800만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정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언론에 나온 것 만으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이어서 백현동 사건이 줄줄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다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이미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반발표가 37~38표가 나왔다”며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적인 비명계의 행동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깊이 수사가 됐고, 상당한 양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김 회장의) 회계 책임을 봤던 직원이 있지 않느냐”며 “들어와 가지고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다 했다면, 제가 봐서는 3월 중에는 아마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정순신 변호사를 바로 사퇴시킴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나”며 “결국 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학교폭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5년 전의 과거 일이고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사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일단락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검증단에서 또는 세평을 수집하는 경찰에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계속 펀치를 맞아서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다시 공격의 기회로, 이걸 장관 사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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