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마련 발표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 활용해 개정
21개는 형량 조정…“기업 등 공정한 경제활동”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 시정조치 후 형벌
일괄개정 추진해 5월 중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경제 관련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처벌 및 제재 수위 완화 추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1차 개선 과제로 17개 법률 32개 형벌규정이 선정된 후 약 6개월 만에 개정 추진 규정이 추가 공개됐다.
이번 2차 개선 과제로는 232개 검토 대상 규정 중 108개 형벌규정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남용행위, ‘시정조치 후 형벌’로
정부는 ‘주요 경제 형벌규정’ 가운데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분한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19개, 산업 분야 21개, 건설·건축·환경 분야 11개, 서비스·보건·의료 분야 11개 등이다. 정부는 ▷기업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따라 경미한 의무이행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 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벌칙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가 이뤄지고 있어 경영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1차 개선 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개선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로 현행 공정거래법 124조 1항 1호에 규정된 벌칙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이른바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 먼저 시정조치 한 후에 형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기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공인기준 검사 합격 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사람에 대해 현행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 신고 등 어긴 경우 처벌 수위 낮추기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규정’으로 구분한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선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사문화된 규정’에 해당하는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규정도 개선된다.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자어음법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형벌이 아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괄개정절차 추진해 5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형벌규정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협업을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을 중심으로 3대 검토원칙 하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선정했다고 한다.
비교형량과 관련해선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과잉금지 부분에선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일관성에 있어선 같은 법률 내 형벌, 행정제재 규정, 유사 법률 등과 법적 일관성이 고려됐다.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개선안에 대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정들이 법률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도 오는 7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제단체,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7월 기재부와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1차 개선과제에 포함된 규정들은 일괄 개정으로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됐다.
dandy@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