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도 회사 상호 이용해 영업

대리점과 연계해 변제 책임 규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비직영 대리점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명의 대여자’인 기업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례상 지점, 영업소, 출장소와 달리 대리점에서 발생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부정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해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 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의 대여자에게 외관 작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관작출이란 무권대리인의 행위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업소, 출장소와 달리 리점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정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들은 지점(직영점)과 대리점(비직영점)을 이용해 자동차를 판매한다. 대리점은 비직영점이지만 자동차 회사로부터 회사 상호를 사용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지점에선 자동차 회사가 채용한 정식 직원이 차량을 판매하지만, 대리점에선 주로 점주가 채용한 계약직 직원이 차량을 판매한다. 대리점의 계약직 직원이 소비자에게 사기 판매를 할 경우, 자동차 회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타인이라 변명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리점은 영업사원들이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타인이라고 항변하며 소비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점의 계약직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량 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대리점의 행위로 간주해, 현행법 제24조를 적용해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과 연대하여 피해 소비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 제 24조는 대리점에서 자동차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가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대리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소비자 대상으로 한 영업사원 사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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