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 4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로부터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만원씩 받고 처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개가 수백마리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약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키우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그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도 말했다.
A 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A 씨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왔다"고 밝혔으나, 그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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