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성별 무관하게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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