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뛰어.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씨는 상사로부터 이같은 외모비하성 발언을 여러차례 들었다.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모욕이 이어졌다.
그는 캐디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이를 고발하는 글을 썼지만, 도리어 글이 삭제되고 강제 탈퇴 처리까지 됐다. 배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 있었던 일이다.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외모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4∼21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3.1%가 직장에서 일상적 젠더폭력·차별로 '외모 지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36.3%였고, 남성은 13.2%였다.
'외모 비하'를 경험한 직장인은 여성 22.8%, 남성 17.0%였다.
복장 지적과 같은 '외모 간섭'은 여성 24.4%, 남성 11.4%였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김한울 노무사는 "성별 우위를 이용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하는 외모 통제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에 성차별적 괴롭힘 또한 문제라고 담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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