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가 외도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친자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친생추정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없다면 혼인 중 여성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자녀임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혼인 관계가 유지됐을 때에는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아내가 외도로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더라도 남편이 양육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종종 분쟁거리가 됐다.
실제 지난해 말 청주시 흥덕구 모 산부인과에서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의 아내가 출산 직후 숨졌고, 이렇게 낳은 자녀를 A씨가 병원에 방치한 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음에도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행히 혐의는 벗었지만, 언제든 유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친생추정 조항은 예외규정이 없는 탓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입증받아야 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친생추정 조항이 만들어진 1958년 당시에는 유전자검사 기술이 없어 친부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진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법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A씨의 경우가 발생했다"며 "불합리한 현행 친생추정제도를 개선해 배우자의 외도로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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