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평수 차별 없어야” vs “지분율 따른 정당한 조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 주차료를 둘러싼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천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동의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포함됐다.
이때 전용면적이 작은 36㎡(약 10평)와 44㎡(13.31평) 두 종류 세대에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
반면 59㎡(17.85평) 이상인 상대적 큰 평수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다. 이들 세대는 주차 차량도 최대 2대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나머지 평수는 차량 1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입주민 A씨는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입주민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주차비를 책정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는 반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조합 측과 협의해 초안으로 마련한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잡음은 경기도 부천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도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비가 무료지만, 39㎡ 세대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9㎡ 세대는 차량 2대 이상 주차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차비 징수 논란은 주차장 시설이 입주민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촉발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0.87대에서 2020년 1.32대로 10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인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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