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출판사와 서점을 살리면서 독자들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으려면 도서 유통에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대신 완전 도서정가제를 함께 시행해 보완하면 동네 서점들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겠나”
최근 ‘3선’에 성공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의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3년 마다 그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오는 11월 검토 시기를 앞두고 할인폭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연간 약 7만 종의 책이 출판됐는데, 이는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이라며 “도서 다양성 측면에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도서정가제 문제를 하나로만 생각하기 보다 서점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며 “서점이 규제에 묶여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 자본의 유입을 원활히 하면서 대신 할인을 없애는 ‘완전 도서정가제’로 중소 서점의 마진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CJ, 스타벅스 등 서점업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들도 서점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해 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책 할인을 없애 동네 서점의 마진도 확보하는 등 패키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서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1호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예스24나 알라딘 등 대형 인터넷 서점도 신규 오프라인 서점을 내지 못한다. 이미 진출한 교보문고도 1년에 1곳 밖에 출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쟁사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보문고는 1년에 1곳이라도 출점을 할 수 있어 ‘교보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최근 출판계에서 이슈가 되는 챗GPT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챗GPT의 확산은 독자는 물론 출판사에게도 긍정적인 면도 많다”면서 “다만 챗GPT가 기존 출판물에 근거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챗GPT를 활용하돼 출판사와 작가의 이윤을 확보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내년에 '부산 국제 아동도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한국 그림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서울국제도서전과는 별개로 부산에서 국제 아동도서전을 열 계획"이라며 "부산시는 결정을 거의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서는 “코엑스 측의 장소 사용 불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출판사 사회평론 대표로, 지난 2017년부터 출협 회장으로 선임,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세 번째 임기 중에는 “협회를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하는 조직으로서, 물적·인적 기반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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