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달 13∼28일 9천287개 업체에 대해 수입 두류(콩·팥·녹두)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9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6곳, 가공업체 18곳, 휴게음식점 7곳, 통신판매업체와 재래시장이 각 3곳, 노점상 1곳 등이다. 업체 1곳에서 여러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두부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 17건, 콩나물 6건, 과자류와 팥이 각 5건, 메주 4건, 떡류와 기타류가 각 3건이다.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산 팥 50㎏을 구매해 양갱을 제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한 팥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제주시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중국산 백태 가루 40㎏과 중국산 좁쌀 40㎏을 구입한 뒤 오메기떡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곳에는 법에 따라 형사입건 처분이 내려졌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14만원이 부과됐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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