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후보자 측근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조합장 후보 측근 A씨 등 3명은 지난달과 이달 초 조합원의 집 3곳을 찾아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상 신고·제보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 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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