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출석 통보
부승찬 “상식적인 구석 찾아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조사를 실시한다.
부 전 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첩사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10일 오전 과천 소재 방첩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의 사실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앞서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 전 대변인은 “군인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군사기밀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책을 집팔하는 동안 이 점을 우려해 신중을 기했다. 부대명칭, 지역조차 ‘○○’으로 처리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한미회담 내용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책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책 출간 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판사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보하고,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 관련 의혹으로 형사고발했으며, 방첩사가 신체, 차량,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구석은 찾아 볼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군을 생각하고 국방과 안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집필한 것인데 오히려 국방부로부터 터무니없는 혐의가 덧씌워져 공격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되 결연하게 맞서겠다.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군사기밀을 담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방첩사는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이 저서에서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형사 고발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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