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사회권규약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 토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이틀 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유엔(UN)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와 기동민(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인권위는 "2023년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를 채택한 지 5년이 경과한 해"라며 "지난 5년간 우리 사회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권고의 이행을 위해 정부, 법원, 국회, 인권위 등 각 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권규약이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에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 규범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철폐 ▷성별 임금격차 해소 ▷외국인·이주노동자·비전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규약상 권리 보장 ▷노조 할 권리 및 파업권 보장 등 총 30개 분야에 관한 71개의 권고가 포함돼있다.
이에 토론회 제 1세션에서는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각각 발표하고, 이주영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법무부 및 인권위 관계자가 토론에 나선다.
제 2~4세션에서는 성소수자, 여성, 아동·교육권, 사회보장권, 외국인, 주거권, 노동권, 기업과 인권 등 8개 분야 권고 이행상황을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점검하고, 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방부·여성가족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이행 주체가 제4차 최종견해 권고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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