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후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4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의 첫 공판을 연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B(11) 양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홀로 사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시흥에 사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로 채팅앱을 통해 피해 학생과 접촉했고, 친밀감을 쌓은 후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지난달 15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됐다.
B 양은 그 전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 자기 위치를 알렸다.
A 씨는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로 B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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