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 첫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됐다.
앞서 건물주 A씨는 박병화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 등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원고가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피해를 더 입증하라는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이날 박병화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집주인 측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 서면을 통보했다.
집주인 가족은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불응하면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20일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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