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잘못 인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적어”

[유아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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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체포된 의사 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직업 및 심문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3일 유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강남 소재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의사 신모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지난 14일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도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지난달 넘겨받았다.

아울러 투약 목적과 시점 등을 특정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 유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