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수십 차례 절도 전력”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새해 첫날부터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 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아났다. 10분 뒤에는 인근 옷가게에서 50만원 상당의 검은색 겨울 외투 1벌을 훔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가게에서 절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매장에서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살피던 이씨를 수상하게 여기던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수십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징역형 실형만 4차례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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