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등 물품을 지원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한다. 롤 화장지는 35롤(대변기 3개 이하)부터 68롤(대변기 10개 이상)까지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준다.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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