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헤럴드경제(화순)=서인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22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해당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1㎞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고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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