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는 이유로 퇴근길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2일 김모(35)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44분께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어왔으나, 수사당국은 그의 질병과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행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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