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의 3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였다.
재판에서 한서희 측은 오피스텔에 투숙한 것은 맞지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으며,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1심에서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한서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진행된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빅뱅 전 멤버 탑과 여러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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