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층간소음 때문에 도끼로 위층집 초인종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사는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을 찾아가 손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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