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 28일 퇴임사 전하고 임기 마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8일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8일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8일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본다”며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착점이 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처지가 됐지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2017년 3월 임명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은 세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이 재판관은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었다.

최근 헌재가 선고한 검찰 수사권 제한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선 지난해 법률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절차 모두 하자가 있었고, 각각의 가결선포행위도 무효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당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부분만 헌재 공식 결론인 ‘법정의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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