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공사 노조, 객실 승무원 대상 기내 불법 촬영 피해 조사
'무단 촬영 당한적 있다’ 38%, ‘당한적 있다고 생각’ 3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약 70%가 기내에서 탑승객의 휴대전화로 무단·불법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각 항공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항공연합’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객실 승무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연합 측은 “많은 객실 승무원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도둑촬영이나 무단촬영을 규제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에 항공연합에 가입한 6개 노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해 1573명의 답변을 받았다.
기내 불법 촬영에 관한 조사는 2019년에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설문 조사 결과 '자신이 승무하는 비행기 안에서 몰래·무단 촬영을 당한 적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38%에 달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33%로, 응답자 71% 가량이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2019년 조사에서의 응답율 62% 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응답 중에선 '(피해 승무원이)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트 틈새로부터 촬영됐다'라고 한 답변이 있었다.
무단 불법 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 승무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에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승무원은 22%에 그쳤다. 구두로 주의를 준 승무원은 18%였다. 절반이 넘는 57%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항공연합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겨냥한 불법 카메라를 형법으로 단속할 필요성을 알리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법 상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은 각 지역별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어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의 범행은 지역을 특정할 수 없어 조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2년에 기내에서 승무원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체포됐으나 범행 지역을 특정하지 못해 불기소 된 일이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항공연합은 관련 법령이 정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객실 승무원의 무단 촬영'이 적시되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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