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씨는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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