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 운행 제한기간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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