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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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좁은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로 더 낮췄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3월부터 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 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췄다.

실제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 간 서울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또 사망사고 5건 중 4건의 발생 장소가 보도가 없는 이면 도로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스쿨존 내 이면 도로 규제 강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어린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들은 환영했다.

반면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어린이의 하교가 완전히 지난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250개교에 545명을 운영하며,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