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값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의자 등을 넘어뜨리고 상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내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choigo@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