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하면 어업허가나 면허가 정지·취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토대로 올해 해상인명 피해를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낮은 79명까지 줄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작년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인명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 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 발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 선박·나 홀로 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 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해경, 어선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도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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