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담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정치화된 협잡문서”

韓겨냥 “공화국 인권상황 걸고든데 엄중히 경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연합]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납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돼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담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인권결의안에 담긴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사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 증오범죄, 도청 스캔들 등을 일일이 짚으며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인권 불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서방세력에 의해 인권이라는 고상한 이념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에 가장 알맞는 침략도구로 무기화된 조건에서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논의는 진정한 인권증진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줌도 못되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 대사는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에 적극 참여한 것을 두고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하고,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