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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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뉴스1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이며,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륜차 교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 교통 위반을 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무인단속은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경우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가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이른바 '순대'라고 불리는 두꺼운 자물쇠를 늘어트리거나, 번호판을 구기는 등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청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사업 중이지만, 아직 단속 장비는 전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다.

또 현재 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520x110㎜인 것에 비해 이륜차 번호판 규격은 210x115㎜로 현저하게 작다. 국토부는 색상과 글꼴, 규격 등 번호판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