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만나 인센티브 등 후속 논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군 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전·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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