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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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50주 이상 기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