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챗GPT 확산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AI 라이크 사이클(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계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서 구현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위험 요소를 먼저 평가한 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향을 정립해 오는 6월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등 해외 기업이나 규제 기관과 제대로 된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0’이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시간으로 상용화되고 있기에 규정 중심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크패턴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 국내 현실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할 용의가 있고, 현행법상 불명확한 부분은 행정 처분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변화도 공유했다. 그는 “전국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역을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1∼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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