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에 지명수배 중인 용의자가 배달 기사의 눈썰미로 5년간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서구 괴정동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이 다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A씨의 거주지로 배달을 왔던 기사가 음식물을 건네받으면서도 눈을 못 마주치는 A씨를 보고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그가 2018년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지검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배관청에 인계하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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