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충북 충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이런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원생 B군의 담임교사였다.
이날 KBS가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A교사는 B군에게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와중에 B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렸다.
뿐만 아니라 A 교사는 B군이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얘기를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어머니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학대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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