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재료 우엉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유통한 김밥용 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파라벤의 한 종류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 성장을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 방부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미표시된 제품으로, 바코드번호 8809167801145(포장 단위 100g)이다.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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