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을 SNS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살 빼는 약'으로 소문 나 온라인 상에선 복용 효과에 대한 후기나 처방해주는 병원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디에타민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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