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군 당국으로부터 이 총알이 실제 총기에 쓰이는 실탄 아닌 모의 탄알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모의 탄알만으로 시민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이 탄알을 흘린 남성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모의총포 역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결제하던 남성의 지갑에서 총알 2발이 떨어졌다. 군 당국은 육안으로 볼 때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총기에 쓰이는 탄알이라고 추정하고 이 총알을 수거해 출처를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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