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도주로를 차단 중이던 경찰차까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들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승용차로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출발지 근처인 광주 광산구 한 도로 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쳤다.
그는 예상 길목을 막고 있던 경찰차까지 추돌하고 나서야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이 검거 후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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