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원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시는 요청했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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