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옆에서 립카페, 대딸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이모(250 씨 등 직원 6명과 성매수 남성 주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인근의 상가와 모텔 건물 지하에 ‘립카페’ 2곳을 차리고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분~1시간에 3만9천원에서 7만원 가량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했다.

업주인 이모 씨는 이미 용산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 성행위로 3차례 단속당한 바 있다. 이후 업소를 마포로 옮겨 운영하던 중 인근 주민이 초등학교 주변에 성매매 업소가 생겼다고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소는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00m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한다. 현재 학교 보건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 안에 유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고급술집으로 업소를 위장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마포구청 측과 협조해 적발된 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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