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푸드코트를 옮겨 다니며 일하면서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빼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주인 몰래 현금출납기를 열고 139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매장 11곳에서 돈을 훔쳤다.
A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3만원에서 5만원 등 적은 금액을 영업시간이 끝난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A씨는 아예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올해 1월 울산으로 넘어와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현금출납기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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