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근 시각장애인 최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용산역 지하철 승강장
사진: 최근 시각장애인 최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용산역 지하철 승강장

[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최근 시각장애인 최 모(26)씨가 용산역 선로에 추락하는 등 스크린도어 미설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또한 투신이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스크린도어의 전국 설치율이 현재 6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시각장애인 최 씨는 지난 9월 20일 용산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찾던 도중 오전 10시 45분께 맞은 편 승강장(4번 승강장 5-1지점)에서 선로로 추락했으며, 3분 정도 선로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 목, 어깨, 갈비뼈 등에 중상을 입었다. 이에 최 모(26)씨와 어머니 김 모(53)씨는 이날 코레일을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89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철 안전시설을 확충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최 씨는 현재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로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비로 2600만원이 넘게 나온 상황이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 펜스 등이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고, 안전 요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뚜렷한 규정이 없어 선로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공사 측은 사건 발생 초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히고, 상황이 악화되자 치료비의 30%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전달했지만 최 씨 측에서는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스크린도어 미설치구간에서의 투신사고 또한 잇따랐다. 지난 8월 18에는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의정부행 열차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지난 11월 11일에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에서 40대 남성이 열차에 뛰어들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국철 등 821개 역사 중 564곳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특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 구간에서는 12개 노선 228개 역사 가운데 30.2%인 69곳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운영 국철 구간 중 분당선의 경우 34개 역사 중 24곳(70.6%)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으나, 경춘선·중앙선·장항선·수인선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역사 승강장에서 투신 및 추락사고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49건이 발생했다. 특히 스크린도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철 역사 승강장에서 일어난 투신 및 추락사고 전체 사고 중 72.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모든 노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만 코레일의 관리구간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현재 코레일의 스크린도어 미설치구간은 ▲1호선 :소요산역~외대앞역,노량진,구일,독산,금천구청,군포~신창 (수원,병점역 제외) ▲4호선 : 선바위~오이도 (금정역 제외)이며, 스크린도어 일부설치 구간은 (급행쪽 미설치) ▲1호선 : 신도림~인천 (구일은 완전 미설치)이다. 이에 코레일은 2015년도 스크린도어 설치역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1호선 경인선, 중동역, 간석역, 경부선 오산역, 명학역, 관악역 ▲3호선 일산선 대화역, 삼송역, 원당역 ▲4호선 과천선 평촌역, 과천역, 대공원역 등의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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