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통진당 소속의 지방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내주초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강제 해산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총 37명으로 비례 6명, 지역구 의원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달 300~4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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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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