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8일 기자간담회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관련 사고 20% 줄어”
사망은 1건 늘어 올해 3건…“지속 홍보 필요”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1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 사고는 오히려 1건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월22일부터 5월15일까지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는 224건으로, 작년 281건 대비 2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사망 사고는 오히려 1건이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건수는 작년 2건에서 올해 3건으로 1건 늘었다”며 “아직도 지속적인 계도‧홍보,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방 적색신호 상황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시행됐다. 경찰은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지난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교통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단속을 자제하고 당분간 계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시 일지정지가) 예전 안전띠 의무 착용과 비슷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특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이 정도면 문화가 정착됐다’고 할 때가 돼서야 무게 중심을 단속으로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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