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도자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대구도예가회 사무차장, 대구디자인협회 홍보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앞서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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