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무분별하게 확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산업현장 갈등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 경제계는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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