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총괄지휘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ㆍ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ㆍ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했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점검 실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 책임을 진다.
박인용 안전처장관은 “재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안전처가 재난안전총괄ㆍ조정 기능 및 현장대응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ㆍ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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